반응형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월마다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부모는 학업이나 일을 하면서 양육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와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1. 22.6.1 일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2.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3인 가구 기준 251 만원)
3. 실제로 자녀을 양육하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한 달 부터 지급)
신청방법
7.1 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에 있는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이상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면 7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정부정책 및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매입 임대 주택! 만 39세 미만이라면 빨리 신청해보세요! (0) | 2022.07.01 |
---|---|
2022년 고령자 전세 임대주택 자격이 된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0) | 2022.06.29 |
서울시에 산다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0) | 2022.06.24 |
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5.13 |
2022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충전 방법은? (0) | 2022.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