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복지

연차 발생 기준 근로 기간에 따라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 필독!

HRD교육멘토 2023. 1. 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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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휴가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휴가를 간절히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휴가 일정도 잡아야 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연차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발생 기준을 근로 기간에 따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월급에 지장을 받지 않고 근로자에 뜻에 따라 쉴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모두를 다루기에는 회사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연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 역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채우는 날까지 총 11개가 되는 것이죠.

 

1년 이상 근로자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넘은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의 경우 위에서 연차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80% 이상 출근을 하셨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출근율 80%가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 대학원진학이나 자격증 시험, 질병의 치료 등으로 회사와 미리 상의하에 결근을 한 것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날짜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자는 15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다만 첫 1년을 제대로 다니셨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11개의 연차와 함께 1년이 되면서 15일 연차까지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달의 기간을 쉴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미리 1년 미만일 때 연차를 조금씩 소진할 수 있게 합니다. 26일은 너무 많아서 다소 회사입장에서도 곤란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3년 이상 근로자

3년 이상 근로자는 기본 1년 연차 15일 발생은 기본으로 2년 근무마다 1일씩 추가가 됩니다. 최대한도는 25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근로자는 기본 15일에 2년 근무로 1개를 추가해서 16일을 받게 됩니다. 5년 근로자는 17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연차 질문

연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연차 소진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어려워져서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차로 대신하여 휴무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이런 경우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면 부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 중 며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 후 90일 기간 사이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가 강제할 수 있나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연차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연차를 쓰기에는 어려운 기간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차수당 촉진제도입니다.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며, 사용하지 않은 날짜에 맞게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촉진제도는 회사에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언제 연차를 쓸지 제출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차소멸 2개월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날짜를 지정해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연차가 소멸하며 수당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연차수당 촉진제도를 사용한다면 그냥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연차 발생 기준을 근로기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가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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