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 임대 주택! 만 39세 미만이라면 빨리 신청해보세요!
LH 한국 토지주택에 청년을 위한 매입 임대 주택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시중 시세보다 4 ~ 50 % 까지 저렴하게 입주하여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우선 매입 임대 주택이라는 건 LH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저렴하게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역시,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풀옵션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을 모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 매입 임대 주택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격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면 좋겠지만, 공급할 수 있는 가구는 정해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우선 2022년 6월 24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고,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후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대학생 (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2.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3.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982.6.25 ~ 2003.06.24 사이 출생자 )
위 내용을 만족하셨다면 이제 재산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385 만원, 2인 532만 원, 3인 641 만원 )
2. 총 자산기준 3억 2천 500만원 이하
3. 자동차 3,557 만원 이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으로 책정이 됩니다.
총자산 산정 방식은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입니다.
입주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1순위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자산기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2번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시중 시세의 40%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조건 2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임대보증금 200만 원에 시중 시세의 50%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대조건에는 특이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추가 납부할 때마다 월 임대료가 1만 원씩 감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용면적 43㎡인 주택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21만 원에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보증금을 2천6백만 원 까지 늘린다면 월 임대료를 8만 5천 원까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서울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신청 - 7.4 ~ 7.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8일
예비자 순번 발표 - 8월 22일
위와 같습니다. 서류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7월 11일 ~ 7월 13일 사이로 등기우편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우편이나 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