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복지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작년과 변동된 사항 정리

HRD교육멘토 2022. 4. 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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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 5월 가정의달이면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변동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급조건이나 지급일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인 소득기준 금액 상한

 

  2021년 2022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 만원 2200 만원 150 만원
홑벌이 가구 3000 만원 3200 만원 260 만원
맞벌이 가구 3600 만원 3800 만원 300 만원

* 가구의 총 재산 1.4억 미만은 근로장려금 100% 지급, 1.4억 이상은 50% 지급, 2억 이상은 지급불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 금액이 상한되었습니다. 200 만원 씩 모두 상환되면서 기존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였던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적어드렸습니다. 물론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부모님이 70세 미만의 나이라면 단독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 없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단독가구로 취급하여 단독가구 소득기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작년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작년 총 급여액이 배우자와 본인 각각 300 만원 이상이라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변경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5월 정기신청은 9월에 지급됩니다. 바뀐 부분은 반기신청의 경우 3,9 월에 신청하며 각 6, 12 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구분 신청시기 지급일
정기 5월 9월
반기 3월, 9 월 6월, 12월

 

 

이번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변동이 없지만, 3월과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만 변동되었습니다.

 

마치며

 

2022에는 2021년에 비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분들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예상 지급액 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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