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복지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조건 기준 기간 방법 지급액 계산 한 눈에 정리!

HRD교육멘토 2024. 4.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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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빠듯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매년 지원금을 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죠. 이번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조건 기준은 물론 신청기간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근로장려금-정기-신청
2024-근로장려금-정기-신청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사업자 등이 기준 소득 및 재산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으나 생활이 빠듯하신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고지하고 있는 작년 소득 및 재산 기준 미만이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며 작년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모두 받는 것이며,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나누어 신청하고 각각 작년 및 올해 6개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받는 것입니다. 3월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5월 정기신청을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조건 / 기준

가장 먼저 2024년에 근로장려금 조건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최저시급도 오르다 보니 매년 조금씩 조건들이 바뀌게 됩니다.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준에 대해서 보기 전에 가구의 구분부터 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나 벌이가 혼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1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로 인정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 포함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며 연간 300 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재산 조건

재산은 작년 6월 기준으로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재산은 물론 자동차, 집, 회원권, 각종 부동산 등을 말합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전세 혹은 자가로 살고 계실 겁니다. 

 

 

 

 

 

이때 대출 즉, 부채는 재산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억 원의 집을 1억 6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구입하셨더라도 여러분의 재산은 2억입니다. 자동차 역시 할부나 리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금액 그대로가 재산으로 잡히니 5천만 원 금액의 자동차까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재산은 이미 2억 5천만 원이 넘어가니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라면 본인 소유의 재산만 계산하시고,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에 부모님 재산을 포함하다 보니 기준을 벗어나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득조건

 

소득조건도 가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 가구는 2,200 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 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 만원 미만일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4,400 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는 못받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500 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분들도 제외입니다. 월 500 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분들의 경우 작년 후반기 입사 시 작년 총소득금액은 적지만 장려금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고소득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구별로 지급액은 상이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 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 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 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모든 가구 동일 최소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소득이 가장 금액을 가장 많이 받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400 만원 ~ 900 만원 사이 구간이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700 만원 ~ 1천400 만원 사이 구간이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 만원 ~ 1천700 만원 사이 구간이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그 외 구간의 경우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분들은 계산된 장려금의 절반인 50%로 차감되어 지급받습니다.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2024년에는 8월 말까지 순차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다만 이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지급액의 5%가 차감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전화,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전화의 경우 1544 - 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이나 PC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청 메뉴가 있으니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준은 물론 지급액과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숙지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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