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최저임금1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은 얼마? 예전부터, 시급 1만 원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려왔습니다. 비록 그건 달성하지 못했지만, 13년도 4860원에 비해 2022년 최저임금은 그 2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은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8720원으로 약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계산해보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일하는 날짜 시간, 야간 수당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는 209 시간을 곱합니다. 이는 하루 8시간(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202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