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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식

군대 병역 면제 및 감면 대상자인 생계유지 곤란사유 기준 정리

by HRD교육멘토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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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기준

군대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고 싶어도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입대하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들을 병무청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매년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있기에 햇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2022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용어 설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려운 용어들을 우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지만 스스로는 생활이 가능한 사람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위와 같이 기본 용어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가 되셨을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각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의 처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 19 ~ 59세

피부양자 :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 60세 ~ 64세

 

부양비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위와 같이 부양비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쉽게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위에 말씀드린

나이 기준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은 다르지만 적용해서

생각해보시면 쉽게 부양비 기준에 충족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시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부양의무자) , 아프신 아버지 ( 피부양자 ) 고등학생인 동생 ( 피부양자 ) 
이 경우 여자 부양의무자 1명 피부양자 2명 이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나이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보는 인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나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보는 인원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및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소득활동이 불가한 사람
  • 종전 장애등급 1 ~ 3급 ( 19년 7월 1일 이전 4급 등록자의 경우 인정하지만 불인정 가능성도 있음)
  • 24주 이상의 임신부의 태아

 

부양비에서 예외하는 인원

 

다음으로 의문의 생기는 부분은 이 사람을 포함을 시켜야 해 말아야 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년 이상 말소 및 거주불명 1년 이상 등록된 행방불명인 사람
  • 천재지변 등으로 1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사람 (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범죄자로 6개월 이상 수형기간이 남은 사람

 

 

추가적으로 1명이지만 2명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전신 기형자 한센병 환자 맹인 말을 못 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의 중증 장애인은 2명으로 봅니다.

 

 

 

재산액 기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재산액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재산액이란 차량 토지 주택 부동산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 그리고 은행에 있는 예금액 보험 증권 가격

이러한 것들을 합산한 값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8,630 만원 이하여야 재산액 기준에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산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30% 가산 대상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8,630 만원에서 30% 가산한 11,219 만원이 재산액 기준이 됩니다.

 

 

 

50% 가산 대상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거나

중증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50% 가산 대상입니다.

 

즉 12,945 만원으로 재산액 기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100% 가산 대상

 

마지막으로 100% 가산 대상의 경우 전신 기형이나 한센병 환자 등 중증 장애인만 있는 경우

혹은 만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7,260 만원으로 재산액 기준이 100% 가산됩니다.

 

 

월 수입액 기준

 

여기까지 지나왔다면 마지막으로 월 수입액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월 수입액이란 가족 전체의 수입액을 합친

가구의 수입액을 말합니다. 계산은 각 1년간 총수입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아직 1년이 안된 사람이라면

해당 기간만큼만 나누시면 월 수입액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인 이상의 가족의 경우에는 7인 가구 수입액 기준으로 1인이 늘어날 때마다 349,435원씩 증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30% 추가 가산 적용 대상자

 

마찬가지 월 수입액도 추가 가산 적용 대상자가 있습니다. 

 

  • 전신 기형자 한센병 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족수 기준액 30% 가산액 총액
1인 777,925 219,339 1,011,302
2인 1,304,034 370,569 1,695,244
3인 1,677,880 478,074 2,181,244
4인 2,048,432 585,154 2,662,961
5인 2,409,806 690,884 3,132,747
6인 2,762,802 795,432 3,591,642
7인 3,112,237
899,663 4,045,908

 

위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군대 면제 대상 중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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