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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남원시 주민등록 기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며, 신청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기본정보
- 지원 대상: 남원시 전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제외 대상: 2024년 12월 31일 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된 자, 외국인 등
- 지급 금액: 1인당 30만 원
- 지급 형태: 무기명 선불카드
- 사용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월 21일(금) (5주간)
- 사용 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6월 30일(월) (5개월간)
-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남원시로 환수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방식
- 방문 신청: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
2. 구비 서류
- 세대주:
- 신청서,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신청서,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
- 대리인:
- 신청서,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외국인: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3. 요일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읍·면·동 실정에 따라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용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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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마트, 식당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및 사용 유의사항
- 세대주 원칙: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진행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사용: 지원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남원시에서 제공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급 기간과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고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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