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학업과 병행하며 근로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교내·교외 근로 및 방학 집중 근로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방학 중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학업과 병행하며 근로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근로 유형: 교내 근로, 교외 근로, 방학 집중 근로
- 시급 기준: 교내 근로 9,860원 / 교외 근로 11,570원 (2025년 기준)
- 근로 시간: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 후 소득 기준 및 성적 기준 등을 심사하여 선발되므로, 신청한다고 무조건 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2025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차 신청기간)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신청 마감 후 2~3일 내 마감
- 근로 시작 일정: 선발 후 근로지 배정 및 개별 공지
신청 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해야 최종 신청이 인정됩니다.
3. 신청 대상 지원 자격
✔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지원 대상 대학 재학생 (입학 예정자 포함)
- 소속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의 선발 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 요건: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024년 기준 적용)
- 직전 학기 성적 C0(70점/100점) 이상
📌 우선 선발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선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
-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2️⃣ 취약 계층 청년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3️⃣ 긴급 경제적 위기 가구 학생
- 학부모의 실직, 휴·폐업, 파산·회생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해당 증빙서류를 대학에 제출하고,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직전 학기에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이 전체 근로 장학생의 60% 이상이 되도록 선발이 권장됩니다.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및 장애대학생 봉사 유형 근로 학생은 예외 적용)
4. 신청 방법 (PC 및 모바일 가능)
1) 온라인 신청 (PC 버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접속
- 로그인 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입력
- 근로 유형(교내·교외) 선택 후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확인
2) 모바일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 근로 유형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확인
5. 국가근로장학금 유형별 근로지 및 지원금
근로 유형근로 기관시급(2025년 기준)근로 가능 시간
근로 유형 | 근로 기관 | 시급 | 근로 가능 시간 |
교내 근로 | 대학 내 행정실, 도서관 등 | 9,860원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
교외 근로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11,570원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 집중 근로 |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 11,570원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 교외 근로는 시급이 높지만,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방학 집중 근로는 학기 중 근로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선발 후 별도의 배정 절차를 거칩니다.
6.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부정근로’ 주의사항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근로 수행 시 부정근로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근로 유형 및 처벌 기준
1️⃣ 허위근로
- 실제 근로 없이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입력한 경우
- 처벌: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기록 시간이 다른 경우
- 처벌: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하는 경우
- 처벌: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대리근로자 모두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특히, 해외 출국 기간 동안 친구가 대신 근로하는 것은 ‘대리근로’에 해당하며, 적발 시 장학금 환수 및 1년간 근로 참여가 제한되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 근로 경험을 쌓으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내 근로를 통해 학업과 병행하거나, 교외·방학 집중 근로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근로(대리근로, 허위근로 등)로 인해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하고,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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