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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복지

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by HRD교육멘토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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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재난지원금 내용으로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자세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일부 기업들에게 피해를 지원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 내용은 크게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금융지원으로 대출이나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매출이 1%라도 감소한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중기업도 이번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업의 경우 10 ~ 30 억 원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600 ~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하고나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싱보상금-지급기준

 

금융지원

손실보상금도 지원하지만, 그동안 매출액 감소로 인해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금융지원도 있습니다. 금융지원은 신규대출과 대환대출 그리고 채무조정 3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신규대출 - 신규대출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3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대환대출 -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7.7 조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 신용자의 경우 금리 12 ~ 20% 수준을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해주며 신용도가 높은 분들의 경우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 채무조정 - 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채무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받아온 직업입니다. 이번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주요 업종의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혹은 전세버스 기사 분들의 경우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화예술인은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분들에게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 및 의료 급여 지원을 받는 분들은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며 

주거 및 교육 급여 지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75 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과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을 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 -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시행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 % 금리를 낮춥니다. 우대형의 경우에는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2.5억 한도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합니다. 1인당 1,200만 원의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3.6 ~4.5 % 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시 특례보증을 해주며 이미 구비된 제도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인 최저 신용자에게 금융지원을 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 % 입니다.

 

저소득층-금융지원-내용

 

지금까지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6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월쯤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금이나 대상자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다들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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