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발생기준1 연차 발생기준과 수당에 대해서 정리! 직장인이라면 연차 발생기준과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일하면서 근로복지법에 따라 당연하게 받는 휴가이고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예전과 많이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5월29일부터 연차 발생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매 1개월 씩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유급휴가는 1년,출근80% 조건을 채웠을때 받는 15일 휴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습니다 연차일수에 대해서 연차일수의 경우 3년차에 1.. 202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