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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 시, 지역별 전세 지원 한도와 금리 조건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월 임대료(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지원 한도의 150%까지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시를 통해 설명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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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기본 지원한도: 최대 2억 원
- 입주자 부담금 (20%): 2억 × 20% = 4,000만 원
- LH 지원금 (80%): 1억 6,000만 원
- 최대 가능 전세금: 2억 원 → 초과 불가 (최대 한도와 같음)
금리별 월 임대료 계산 (LH 지원금 1.6억 기준)
입주자 부담금 | 금리(연) | 월 임대료 |
4,000만 원 이하 | 1.0% | 약 13만 원 |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 1.5% | 약 20만 원 |
6,000만 원 초과 | 2.0% | 약 26만 원 |
광역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억 2,000만 원
- 최대 가능 전세금 (150%): 1억 8,000만 원
- 입주자 최대 부담금: 6,000만 원(초과분) + 2,400만 원(기본 20%) = 총 8,400만 원
- LH 지원금: 1억 2,000만 원
금리별 월 임대료 계산 (LH 지원금 1.2억 기준)
입주자 부담금 | 금리(연) | 월 임대료 |
4,000만 원 이하 | 1.0% | 약 10만 원 |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 1.5% | 약 15만 원 |
6,000만 원 초과 | 2.0% | 약 20만 원 |
※ 광역시에서 1.8억짜리 집에 들어가면 총 8,40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지만 월세 형태의 임대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지역 (경남,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 기본 지원한도: 최대 9,000만 원
- 최대 가능 전세금 (150%): 1억 3,500만 원
- 입주자 최대 부담금: 4,500만 원(초과분) + 1,800만 원(기본 20%) = 총 6,300만 원
- LH 지원금: 9,000만 원
금리별 월 임대료 계산 (LH 지원금 9,000만 원 기준)
입주자 부담금 | 금리(연) | 월 임대료 |
4,000만 원 이하 | 1.0% | 약 7만 5천 원 |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 1.5% | 약 11만 2,500원 |
6,000만 원 초과 | 2.0% | 약 15만 원 |
※ 기타 지역에서 1억 3,500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면 입주자는 총 6,3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 대한 금리로 산정됩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 계산 요약
- 기본부담금은 계약 만료 시 전액 환급됩니다.
-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를 월 단위로 나눈 금액입니다.
- 금리는 입주자 부담금 규모에 따라 1.0%, 1.5%, 2.0%로 차등 적용됩니다.
-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150% 범위 내에서 초과 부담금으로 더 비싼 전세 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사견 및 활용 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실제 시세에 비해 지원한도가 낮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역시 이상 규모의 전세물건을 구하려면 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세가와 지원한도 사이의 차이를 잘 계산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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