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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복지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 신청자격 절차 및 비교

by 그만하자왜그래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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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 주택 사업의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장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든든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 절차를 정리하고, 기존 유사 정책과의 차이점 및 개인적 견해를 포함하여 소개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개요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전세임대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든든주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집호수 및 사업대상지역

    2025년 총 모집호수는 전국 2,800호이며,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모집 호수

    서울 249
    경기남부 165
    경기북부 97
    부산울산 414
    대구경북 416
    대전충남 397
    광주전남 256
    경남 370
    전북 223
    충북 120
    강원 70
    제주 13
    인천(부천) 10

    ※ 인천광역시는 별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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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1순위)

    • 신생아가구: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 양육 가구

    신청 및 절차

    신청 과정은 온라인으로 간편화되어 있으며,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신청(2025.05.12~05.16)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05.21 이후)
    3. 서류 제출(2025.05.26~05.30)
    4. 입주자 선정(2025.07.21 이후)
    5. 주택 물색 및 계약

     

    임대조건 및 주택 지원 범위 및 금리

    수도권 최대 2억 원, 광역시 최대 1.2억 원,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세보증금의 20%만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입주자 부담금 구간적용 금리(연)
    4천만 원 이하 1.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 원 초과 2.0%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의 전세보증금이 들어가는 주택기준으로 계산을하면

    LH에서의 지원금은 80%인 16,000 만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4,000 만원 입니다.

     

    이후 내셔야할 월 납입금은 16,000 만원에 대한 연 2.0%의 금리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266,000원 입니다.

     

     

    든든주택 입주자 부담금 계산 – 지역별 지원한도, 금리, 최대 가능 전세금까지 정리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 시, 지역별 전세 지원 한도와 금리 조건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월 임대료(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지원 한도의 150%까지

    knowledgewarehouse1.com

     

    기존 전세임대와의 차별성

    기존 전세임대와 비교하여 든든주택은 중산층이 포함된 점과 소득·자산 제한이 없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든든주택은 특히 최근 출산 또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월 임대료 부담과 초과금액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주택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문의사항 (Q&A)

    • 지역 제한: 주민등록 주소지 무관하게 원하는 지역 신청 가능
    • 신용불량자: 신청 및 입주 가능
    • 세대주 외 신청 가능: 세대원·동거인도 신청 가능
    •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성년 자녀 있어도 가능
    • 친척 소유 주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택은 지원 불가
    • 도배·장판 시공비: 최대 60만 원 지원(입주자가 부담하는 지역만)
    • 기타 지원비: 중개수수료, 신용보험료, 일부 도배·장판 비용 지원
    • 임대료 납부방법: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 납부 가능
    • 전세가 상승 시: 계약 기간 중 시장 전세가 상승은 기존 계약금액에 영향 없음. 재계약(연장) 시점에 임대료·보증금 재협상이 필요하며, LH와 협의하여 기존 보증금 유지 또는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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