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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 주택 사업의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장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든든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 절차를 정리하고, 기존 유사 정책과의 차이점 및 개인적 견해를 포함하여 소개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개요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전세임대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든든주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집호수 및 사업대상지역
2025년 총 모집호수는 전국 2,800호이며,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모집 호수
서울 | 249 |
경기남부 | 165 |
경기북부 | 97 |
부산울산 | 414 |
대구경북 | 416 |
대전충남 | 397 |
광주전남 | 256 |
경남 | 370 |
전북 | 223 |
충북 | 120 |
강원 | 70 |
제주 | 13 |
인천(부천) | 10 |
※ 인천광역시는 별도 모집
신청자격 (1순위)
- 신생아가구: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 양육 가구
신청 및 절차
신청 과정은 온라인으로 간편화되어 있으며,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2025.05.12~05.16)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05.21 이후)
- 서류 제출(2025.05.26~05.30)
- 입주자 선정(2025.07.21 이후)
- 주택 물색 및 계약
임대조건 및 주택 지원 범위 및 금리
수도권 최대 2억 원, 광역시 최대 1.2억 원,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세보증금의 20%만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입주자 부담금 구간적용 | 금리(연) |
4천만 원 이하 | 1.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2.0% |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의 전세보증금이 들어가는 주택기준으로 계산을하면
LH에서의 지원금은 80%인 16,000 만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4,000 만원 입니다.
이후 내셔야할 월 납입금은 16,000 만원에 대한 연 2.0%의 금리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266,000원 입니다.
든든주택 입주자 부담금 계산 – 지역별 지원한도, 금리, 최대 가능 전세금까지 정리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 시, 지역별 전세 지원 한도와 금리 조건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월 임대료(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지원 한도의 1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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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임대와의 차별성
기존 전세임대와 비교하여 든든주택은 중산층이 포함된 점과 소득·자산 제한이 없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든든주택은 특히 최근 출산 또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월 임대료 부담과 초과금액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주택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문의사항 (Q&A)
- 지역 제한: 주민등록 주소지 무관하게 원하는 지역 신청 가능
- 신용불량자: 신청 및 입주 가능
- 세대주 외 신청 가능: 세대원·동거인도 신청 가능
-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성년 자녀 있어도 가능
- 친척 소유 주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택은 지원 불가
- 도배·장판 시공비: 최대 60만 원 지원(입주자가 부담하는 지역만)
- 기타 지원비: 중개수수료, 신용보험료, 일부 도배·장판 비용 지원
- 임대료 납부방법: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 납부 가능
- 전세가 상승 시: 계약 기간 중 시장 전세가 상승은 기존 계약금액에 영향 없음. 재계약(연장) 시점에 임대료·보증금 재협상이 필요하며, LH와 협의하여 기존 보증금 유지 또는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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