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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려고 보면 모두채움 신고대상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확인-납부’만 하면 끝나는 간편한 제도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 요건·적용 소득, 홈택스 진행 순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모두채움 신고제란
국세청이 단순경비율·원천징수 자료 등으로 세액을 사전 계산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납세자는 이를 수락(신고)·납부만 하는 간편 확정신고 방식입니다.
2. 모두채움 신고대상 요건
구분세부 조건비고
소규모 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포함 |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자 | 근로소득 外 기타·연금·주택임대 등 소득 합산자 | 연금생활자, 주택임대소득자 등 |
인적용역 종사자 | 원천징수로만 납부한 프리랜서(강사, 모델 등) | |
연금·기타 소액 소득자 | 사회보험·사적연금 합산 과세 대상 |
주의: 위 요건을 충족해도 해외 소득·성실신고 확인 대상·복수 사업장 등 복잡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3.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국세청에서 4월 말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
- 안내문·카카오톡·손택스 알림에서 ‘모두채움(납부) 안내자’ 표시 확인
- 홈택스 접속 → My홈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메뉴에서 ‘모두채움 대상’ 문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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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택스 진행 절차 (PC 기준)
- 로그인 → [신고/납부] 탭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납부) 바로가기 클릭
- 사전작성된 소득·세액 확인
- 항목 누락 시 ‘자료추가’로 수정 가능
- 신고·납부 버튼 → 전자납부번호 생성
- 계좌이체·카드납부 중 선택 ⇒ 납부 완료
모바일 손택스도 메뉴 구조 동일: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5. 유의 사항 및 팁
- 수정 필요 시 ‘작성 중 신고서’로 전환돼 일반 신고 방식으로 이동, 이후엔 모두채움 복귀 불가.
- 납부액이 1,000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납부면제.
- 지방소득세도 함께 산출되므로 위택스 자동전송 기능 활용.
- 신고기한은 2025년 6월 2일(5월 31일이 주말).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모두채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복잡한 신고서 작성 대신 10분 만에 홈택스에서 확인·납부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간편하게 신고하시고 넘어가시면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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