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바빠지게 됩니다. 연말이라 모임도 많고 크리스마스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안 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세상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선 연말정산이 뭔지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라는건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근로소득자로 급여 지급 전에 원천징수로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1~12월까지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과하지는 않았는지, 적게 낸 건 아닌지 서류를 통해서 맞춰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과하게 세금을 냈다면 다시 환급을 받고, 부족했다면 세금을 오히려 내야 합니다. 이때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통해서 맞춰보는 것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단순하게 직종이나 급여액 대비 세금을 걷는 단순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제라는 것이 존재하죠. 공제는 세금을 일정액 제외시켜주겠다 라는 것 입니다. 공제항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개인마다 다시 점검해보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입사를 하시거나 퇴사를 해서 1년 내내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시는 분들이죠. 보통은 환급을 받지만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나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면 이렇게 국세청에서 요구한 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공제를 받을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가족관계, 연금 등등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조사해서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환급받을 금액이 커지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도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연말정산 안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돈을 버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내용이 세금 공제 내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공제받기는 상당히 힘들죠.
요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같은 절차를 하기 때문에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안하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시고, 가족 및 지인들과 따뜻하고 풍족하게 1년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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